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단으로 돌아온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굳히면서 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간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일자로 김상진 전 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 이를 교원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내용은 해당 교사에게도 발송됐다.
이에 대해 즉각 전교조 제주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 어제(6월 25일) 김상진 교사는 청천벽력과 같은 교육감 명의로 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받았다. ‘중징계’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교육감 직인이 찍힌 문서였다”며 “이렇게 일사천리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감 표명도 없이 곧바로 이뤄지고 있는 중징계 절차 때문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법원 판결이 해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유감 표명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뤄진 중징계 재의결 요구는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이다”고 평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징계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며 “징계 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제주지부는 중징계를 강행하는 교육청의 태도와 관련, 중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지부는 시국선언 해임 후 복직을 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며 제주도교육청의 재징계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부장과 서울지부장은 재징계를 하지 않았고, 충남지부장은 견책, 부산지부장과 인천지부장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유일하게 정직 1월이 처리된 경북인 경우에도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정직 취소허가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진솔한 유감 표명을 통한 ‘관용과 포용’이다”며 “제주교육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확대·증폭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진 전 지부장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교원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오는 7월 15일 예정돼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