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모 국회의원 보좌관 강모씨(33)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5일 새벽4시께 제주경찰서 부근 횡단보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이모씨(33.여.울산시) 등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이씨가 큰 부상을 입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김모씨(35.제주시)가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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