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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라 금채기간 중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단속
서귀포시, 소라 금채기간 중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단속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6.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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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포획 금지기간을 맞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집중 단속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는 소라 포획 금지기간을 맞이해 6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불법 포획·유통행위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사항은 마을어장내 자망어선 소라포획, 소라 취급업소의 불법 유통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장소는 소라축양장, 항포구, 자망어선, 수산물 수집상 등이다.

또한 소라 불법유통 단속과 병행해 금지체장 10cm이하의 자연산 전복을 채취·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호텔 등 대형업소이며, 소규모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잠수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소라자원을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루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라 불법 채취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또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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