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풍상과 피해농가들 보상 받을 길 없다'
'풍상과 피해농가들 보상 받을 길 없다'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6.07.2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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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차치도, 풍상과, 호우, 가뭄 등 보험대상 추가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감귤 풍상과 피해 포함 건의와 호우, 가뭄, 황사 등도 보험대상에 추가될 수 있도록 지난 25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태풍, 우박과 동상해 피해에 한정되고 피해유형도 낙과나 낙엽피해에 한정하게 됨에 따라 감귤은 태풍이나 우박에 의한 낙과 피해가 거의 없음으로 감귤재배 농가는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보험혜택 수급이 불가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4년에도 건의한 바 있으나, 보험가입농가의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에 재건의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의 특성을 감안해 태풍이나 우박 등 재해에 의한 감귤의 풍상과 피해를 재해 피해 유형에 포함해 주고, 호우, 가뭄, 황사 등도 보험대상에 추가해 재배농가가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총 133농가로 68ha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또 지난달 10일에 성산읍 지역에 발생한 우박피해에 의해 상처과가 많이 발생했으나 재해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피해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실질적인 혜택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부 등과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도 건의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요청해 건의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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