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축산사업장 불법도축 일제점검
제주시는 축산사업장 안 불법도축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일부 양돈장에서 불법도축한 돼지를 경조사용, 음식점으로 유통 판매하다가 적발됨에 따라 관내 축산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일제점검은 13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시 관내 소·돼지·․말사육장을 중점적으로 강도 높게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농장내 불법 도축행위와 판매·․폐사축 무단방치·폐사축을 개 먹이용 공급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도축 농장엔 ‘축산물위생관리법’제45조(벌칙)에 따라 경찰서로 고발(수사의뢰)조치하고, 불법 도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사업 등 각종 지원(3년 동안)을 중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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