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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처리 장기화될 듯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처리 장기화될 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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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신규허가로 볼 여지도 있어 법률 검토 중”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증산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처리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0일 낮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향후 제주도민들의 생존과도 관련되는 문제”라면서 “개인 기업의 이익을 위한 증산이라면 삼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공항(주)의 증산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셈이다.

그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24일 제305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처음 언급했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기간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말을 꺼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지금 증산을 허가해주고 나면 2015년 5월까지 도의회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증산 허가 신청은 ‘연장허가’가 아니라 ‘신규허가’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초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개발 허가를 받은 시점이 특별법 시행 이전이므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도입된 특별법 시행 이후의 증산 신청은 단순히 물량을 늘려달라는 신청이 아니라 신규허가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현재 변호사 등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문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시한 8가지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대조건에 이행 의무기간이 명시된 것도 아니고, 한국공항(주)에서도 ‘추후 자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도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주)측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의 청원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한 건의 청원에 불과하다”면서 “동의안 상정 여부와는 분리되는 것이며, 법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주)측이 성명에서 과반수 이상 의원의 연대서명을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한 의원으로부터 서명받은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 문건을 본 적도 없다”면서 “다만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염려해 그동안 침묵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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