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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협동조합 구축,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센터 설치 필요”
“제주형 협동조합 구축,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센터 설치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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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원 ‘제주지역 협동조합 설립과 추진전략’ 연구보고서

제주형 협동조합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원은 16일 ‘제주형 협동조합 설립과 추진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협동조합 운영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제주지역 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활성호 등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고 전북에서도 ‘협동조합 촉진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제주형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협동조합 상담과 기초교육, 설립 지원을 위한 창업컨설팅까지 종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협동조합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정책협의기구를 설립하고 TF팀 구성 또는 별도 조직 신설을 통해 협동조합 전담조직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형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소비자에게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생산자에게도 소비자협동조합 등과 연계,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 연구원은 분야별 제주형 협동조합의 유형으로 농수축산물 품목별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동조합, 자영업자 협동조합, 취약계층 협동조합, 서비스협동조합, 관광 관련 종사자 협동조합 등을 제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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