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운항하다 암초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하고 선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항한 선주와 선주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판사 허경호)은 해사안전법위반(음주운항) 혐의로 기소된 선주 신모씨(52)에게 벌금 150만원을, 고용주 고모씨(69)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10월 20일 밤 10시께 제주시 한림읍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마치고 포구로 들어오던 중 암초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탑승객을 다치게 하고, 같은 날 밤 10시 30분께 탑승객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운항했다.
허경호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허 판사는 고씨에 대해서도 고용로서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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