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 모(20)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일 새벽 제주시 연동 한 주차장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K양(17)을 불러내 성폭행하는 등 2명의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술집 등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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