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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역제한 두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다”
조달청 “지역제한 두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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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가 각종 사업 발주 및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제주도의 병폐”라고 지적한 <미디어제주>의 보도와 관련, 조달청이 해명 자료를 통해 지역 제한 및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달청은 29일 해명자료에서 “지역제한 대상금액의 경우 도내 업체가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제한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국가기관 발주 사업인 경우 2억5300만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은 3억8500만원 미만이 기준으로 돼있다.

조달청은 이어 “법령상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시설공사의 일반경쟁 및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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