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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제안 받았다" 김부선 명예훼손 피소
"성접대 제안 받았다" 김부선 명예훼손 피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3.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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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마부인'으로 유명한 배우 김부선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더컨츠엔터테인먼트 김모(44) 전 대표이사는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부선이 18일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서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소인)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전 대표는 "내가 김부선에게 성상납 또는 스폰서를 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나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한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면서 "2009년 3월 분당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청은 내가 장자연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또 "나는 김부선과 생면부지"라면서 "연락한 사실조차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부선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20일 페이스북에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씨와 소송했던 김○○씨가 아니다"며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방송과 지금 기사를 보고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관계자 분에게 정정을 요청했는데 난처한 것 같다. 그래서 바로잡는다"면서 "방송 특성상 '전,전,전, 대표 누구 누구'라고 섬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김○○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해없으시길 바란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33)씨는 모욕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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