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김모씨(58)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영장실질담당 허경호 부장판사)은 7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 끝에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사실에 관한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 및 수사진행 상황 등을 비춰 방어권 행사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 8곳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신창~대정 구간 도로객설공사 시공업체에 20억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