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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제도개선, “민감한 과제들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 비판
5단계 제도개선, “민감한 과제들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 비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27 13: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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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 등 도의회 행자위에서 집중 성토

제주도가 추진중인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들이 충분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다뤄졌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특별법에 반영할 주요과제로 선정,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간 전출 허용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과제들 중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허용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전출 허용 문제는 종전 국회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진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터라 이날 행자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 고충홍 의원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국회에 가서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것이며 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제주도가 확실한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전출 허용 문제는 3, 4단계 제도 개선 때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이라면서도 “국제학교를 실제 운영해보니 나타난 문제이며, 과실송금 문제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했다.

박재철 국장은 이어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두바이, 싱가폴은 모두 과실송금을 다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제공하면서까지 국제학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을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감사대상기관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자치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 허진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통해 “자치도의 지방분권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감사는 교육청과 감사위원회가 조정, 운영하는 사항”이라며 신설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교육청에 대한 감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는데, 도지사가 한 번도 제도 개선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산하에 두고 감사위를 좌지우지하도록 하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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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2013-03-01 1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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