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01 (금)
"이삿짐만 옮기셨나요? 집 전화주소도 옮기셔야죠"
"이삿짐만 옮기셨나요? 집 전화주소도 옮기셔야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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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사용자가 이사를 하면서 집 전화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긴급상황 발생시 119의 도움을 늦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확인하는 방식은 휴대전화인 경우 가까운 기지국을 중심으로 찾게 되지만, 인터넷 전화 등 일반전화인 경우에는 KT에서 신고자의 번호(기 등록된 번호)에 맞는 주소지를 119상황실로 송출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전화 가입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KT에 등록된 주소지로 신고위치가 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휴대용이성이 편한 Wi-Fi 방식의 인터넷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의 위치확인이 힘든 경우가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119신고접수 시 기본적으로 현재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지만,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위치확인 이 힘든 경우가 있다"며 "이사할 때에는 반드시 집 전화주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인의 집 전화 가입 주소지를 변경 또는 확인할 경우에 KT는 국번 없이 100번, SK 브로드밴드는 국번없이 106번, KCTV는 국번없이 741-7777번, LG U+는 국번없이 101번에 전화하면 되고, 기타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참조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집 전화 가입 주소지의 변경 또는 확인이 가능하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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