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면적을 축소하면서 제주도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010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축소 조정하면서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됐다는 것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도시디자인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승하 의원은 보전지역 면적이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40㎢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양희영 도 도시계획과장이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전지역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보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도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양희영 과장은 김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종전에 이뤄진 일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별법 제294조 제6항의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보전지역이 축소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었다.
김승하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도시지역 면적 확대는 도시 지역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지 개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면서 “이같은 일을 의회와 논의 없이 한다는 것이 의회 경시 풍조 아니냐”고 성토했다.
양 과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당시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넓게 한 것 같다”고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한편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은 지난 2010년에 비해 각각 3.8㎢, 5.6㎢씩 늘어났으나, 관리보전지역은 46.7㎢나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37㎢ 가량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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