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68)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실질 심사가 연기됐다.
김 회장의 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이날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준비까지 했지만, 김 회장은 실질심사 직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개인사정으로 연기해 달라고 검찰측에 통보했다.
현재 김 회장은 서울에 있으며,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의 실질심사 연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당초 검찰은 지난 18일 김 회장에게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구인장을 보내 19일 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심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의 구인장 기일은 일주일이다. 2번 이상 구인장을 거부할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인해 강제 구인될 수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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