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62억원을 투입해 농어촌주택 124동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등의 부분개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별 융자금액은 신․개축은 5000만원, 리모델링 등 부분개량은 2500만원 이내이며,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 가능한 사업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은 전지역, 동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이며, 특히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등록세와 5년간의 재산세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장기간 방치된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지역 주택 및 건축물이며, 건축물 1동당 100만원, 슬레이트건물의 경우 150만원의 철거보상금이 지원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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