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근무하는 약국에서 수개월에 걸쳐 700여만원을 절취한 A씨(28.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당일 수입을 마감하면서 처방전 전산자료 일부를 삭제한 후 삭제한 만큼 약제비를 절취하는 등 6개월 동안 60회에 걸쳐 74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약국 손님으로부터 약제비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전산에 입력돼 있어야 할 처방전이 삭제되고 차액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범행을 시인 받았다.
경찰은 "약국에서 이 같은 절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약국 운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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