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기소된 유부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N씨(49.경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N씨는 1988년 결혼한 유부남이지만, 2011년 8월 제주시 연동 소재 A모텔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 간통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와 혼인생활이 거의 파탄에 이르게 단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현재 이혼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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