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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반대 투쟁' 장준하, 재심서 무죄
'유신헌법 반대 투쟁' 장준하, 재심서 무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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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반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해 선생이 39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시에 전적으로 취지를 같이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이 위헌 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서 큰 시련과 옥고를 겪은 고인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사죄를 구하고 잘못된 재판절차로 고인에게 덧씌워진 인격적 불명예를 뒤늦게나마 복원시키는 매우 엄숙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숭고한 역사관과 희생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사회 구성원에게 큰 울림과 가르침으로 연연히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하며서 이 재심판결이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이 되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검찰도 이날 재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1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무효 결정에 따라 장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장 선생은 1973년 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개헌을 주장한 혐의로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지 1주일만에 체포돼 그해 8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속수감된 장 선생은 12월 말 협십증 등이 악화돼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듬해 8월 경기 포천시 약사봉 절벽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장 선생의 유족들은 지난 2009년 6월 법원에 재심개시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장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만시지탄'이지만 명예회복이 기쁘고 이제라도 사법부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만약 선친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면 항상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셨으니 '당연한 귀결 아니겠느냐'고 했을 것"이라며 "역사적인 이번 재판의 결정사항이 국민들이 미래로 나가는 대통합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선생 측의 변호인은 향후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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