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소방방재본부에 경고...총무과에 주의 조치
지난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제주를 내습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관리시스템이 큰 허점을 노출해 제대로운 대응이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재난대처 상황 조사결과 나타났다.
지난 7월9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제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직원 비상근무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상황 관리가 미흡하고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지 않음으로써 재난대응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감사위원회는 7월9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제주도 본청 및 직속기관, 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해 비상근무 상태를 점검했다.
#행정시 공무원은 절반이 비상근무...도청 공무원은 5분의 1만 근무
이 결과 제주도와 시.군의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이 달라 제주도와 행정시간 비상근무인원이 서로 상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풍경보시에도 제주도는 5분의 1 근무를 하는데 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분의 1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한 통합 행동매뉴얼 미개정으로 업무혼선을 초래했으며, 보훈청 등 제주도에 통합된 종전의 국가기관에 매뉴얼이 통보되지 않아 이들ㅇ 기관은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근무 전파체제도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대책과는 지난 7월9일 전자문서로만 시행함으로써 휴일날 부서간 전파체계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 방재대책과에서 총무과로 태풍주의로 발표에 따른 공무원 10분의 1을 비상근무 조치토록 협조 요청했으나 총무과에서는 문서를 시행하지 않고 주무부서에만 비상근무토록 전화로 통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직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태풍정보가 전 직원에게 전파되지 않았다.
국가재난시스템에 의한 전 직원 비상근무 지사와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토록 메시지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5분의1 근무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본부에 경고조치...총무과는 엄중 주의조치
이에따라 감사위원회는 소방방재본부에 경고조치하는 한편 총무과에는 엄중 주의조치하고, 보훈청, 직업안정사업소, 노동위원횡, 4.3사업소, UCLG준비단 등에는 주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와 행정시에 알맞은 단일행정체계의 자연재난 행동통합 매뉴얼을 조속히 재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재난상황 발생 즉시 문자메시지 등 비상연락 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