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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사 델 아구아, 이전은 않고 존치만 주장...행정대집행 문제없어"
법원 "카사 델 아구아, 이전은 않고 존치만 주장...행정대집행 문제없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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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인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하지 말라며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영장통지처분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은 26일 주식회사 제이아이디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영장통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에서 제이아이디는 계고처분과 행정대집행 사전예고 등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건축법 제20조 2항에 의한 신고 후 착공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과는 달리,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한정되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자신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대상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건축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점, 이를 존치하더라도 주변 미관에 해가 되지 않고, 민사적 화해와 협조를 통해 존치가 가능한 점, 가설건축물의 존치로 공익에 해가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편물로 통보할 경우 수취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전달 할 수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존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의 경유도 법에 위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 수행이 어려워지고, 적법한 시행자측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자신이 비용으로 가설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방법인데도 존치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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