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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상습 성추행 태권도 관장 '징역형'
여제자 상습 성추행 태권도 관장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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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7)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자신의 제자인 A양(8.여)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8세 여아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추행 행위 정도가 무겁다고 볼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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