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20대 여성 강제추행 공익 '실형'
20대 여성 강제추행 공익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2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공익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판사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밤 10시 25분께 서귀포시 소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A씨(24.여)를 발견, 운전석 창문을 내려 A씨의 가슴을 쎄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해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A씨가 상해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도 우발적이라 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