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10대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5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4시께 집으로 귀가하는 A양(18.여)를 뒤따라가 얼굴을 폭행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현장 인근에 찍힌 CCTV 자료와 A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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