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0년만에 재차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2일 서귀포시 소재 모 분식집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K씨(19.여)를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고령인 점,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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