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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재활전문센터 민간 위탁, 관련 조례 등 절차 위반”
“제주재활전문센터 민간 위탁, 관련 조례 등 절차 위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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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 … “공공보건의료 정책 후퇴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
서귀포시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위탁 공모 사업이 공공의료 정책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17일 오후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제주재활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재활병원의 원래 취지는 영리성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취약지구인 서귀포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문재활센터로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재활전문센터 위탁운영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우선 강 의원은 조례 제정도 없이 수탁자 공모가 이뤄진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돼있으나 공모에는 이를 위반해 사회복지시설로 취급, 5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재활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구나 민간 위탁할 때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있으나 소고나 상임위에 공식 안건 상정을 통한 의견도 묻지 않고 간담회만 한 차례 개최한 후 위탁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처럼 조례 제정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없이 수탁자 공모가 이뤄지고 사무위탁 조례까지 위반한 공모는 무효”라면서 ‘민간 특혜’라는 문제제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위탁으로 인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강 의원은 “우근민 도정의 공약이행계획에도 장애인재활센터는 공공의료 인프로 확충으로 지역간 의료복지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귀포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이 대부분 국립대학 병원과 적십자사가 수탁자로 선정되고 있다고 점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재활병원 공모 심사기준에 공공의료, 공공성이 배제돼 있다”면서 “지금의 공모 심사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면 경험과 재정능력이 있는 민간업자가 선정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위탁기관 공모와 심사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까지 3개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잃지 않으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면서 “민간업자로의 재활병원 위탁은 또 다른 도민 사회 갈등과 분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공공보건의료 정책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지난 2005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6개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신축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립비 312억원, 장비 지원 50억원 등 362억원이 투입돼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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