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태풍 피해 등 주민 특별자치도세제 지원
태풍 피해 등 주민 특별자치도세제 지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1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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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주민 특별자치도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3회 태풍 '에위니아'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태풍이 제주를 내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세의 비과세, 감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사항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마련됐다.

이의 내용을 보면 태풍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멸실.소실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했다.

태풍피해 주민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태풍 영향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중 특별자치도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당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직권으로 또는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한 특별자치도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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