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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전 여자친구 상대로 몹쓸짓 30대 '징역형'
"돈 갚아" 전 여자친구 상대로 몹쓸짓 3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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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갚으라며 강간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 25일 새벽 전 여자친구 A씨(24.여)가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A씨를 뒤쫓아 A씨의 집에 강제로 끌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침입, 강간하려 한 것은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만취상태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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