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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연구원, 출연금 반토막에 이어 설립 근거 논란까지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출연금 반토막에 이어 설립 근거 논란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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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촉” 질타

최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이 관련 법률에 저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설립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김태석 의원
7일 오후 속개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심사에서 김태석 의원(민주통합당)은 여성가족정책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승수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답변하자 김태석 의원은 “그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것인지 여성가족정책연구원설립이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연구원을 설립해야 하는데, 지금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은 이 법률에 명시된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승수 국장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이런 사항이 있고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이런 것들에 대해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버텼다.

하지만 김 의원은 “출연금이 확실한 것이냐. 그것은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결국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캐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강 국장이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자 “지금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을 상대로 의원이 질문할 때는 모든 자료를 갖고 와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질문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을 따르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이 법률을 만드느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출연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당초 계상됐던 출연금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반토막나면서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설립의 법적 근거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예결특위 심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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