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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부인 살해' 의사, 징역 20년 선고
'만삭 부인 살해' 의사, 징역 20년 선고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1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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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남편 백모(32)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7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 부위의 피부까짐, 오른 쪽 턱 부위에 생긴 멍, 목빗근 근육 속 출혈 등을 볼 때 타인에 의한 인위적인 외력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고조돼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당시 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백씨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액사가 아니라 욕실에서 미끄러져 이상자세로 인해 질식사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터라 판결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사망 원인이 단순한 질식사가 아닌 액사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돼야 한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없이는 백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망 원인이 액사인지, 범행이 백씨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에 쟁점을 두고 지난 7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법의학자와 검안의, 부검의 등을 증인신문하고 검안·부검 사진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결국 재판부는 사체에 생긴 ▲목 부위의 여러 피부까짐 및 출혈 ▲오른 턱 주변의 멍과 내부출혈 ▲오른 목빗근 근육 속 출혈 ▲얼굴에 찢기거나 멍든 다수의 상처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액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백씨의 행적에 대해서도 "백씨가 사건 이후 당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고 전문의 1차 시험 다음날 통상 휴식을 취하는데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서관에 출입한 점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이러한 정황에 비춰 볼 때 백씨 외에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긴 법정공방을 벌여온 피해자의 아버지 박모(60)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이면 딸을 보낸지 2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슬퍼할 겨를이 없었고, 많이 힘들었다"며 "가려진 진실이 파헤쳐져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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