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딸들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46)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3월 19일 제주시내 친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의 식구들과 방에서 잠이 들었다.
차씨는 이날 밤 방에서 잠이 든 친구의 두딸(11세. 14세)를 상대로 번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의 자녀이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점,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신상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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