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시절 당시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폴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10년 8월 20일 고교시절 당시 후배 A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계좌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같은해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진씨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또 다른 후배들로부터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갈취 행위가 반복되는 등 피라미드식의 금품상납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별다른 죄의식 없이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면서, 후배들이 폭력을 재생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기소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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