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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 상공인 간담회 열려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 상공인 간담회 열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11.2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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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상의,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 공동주최, 기업애로와 현안사항 건의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는 23일 오후 상의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손경식)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단장 류충렬) 관계자가 제주를 직접 방문했고, 지역 기관․단체장, 기업체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인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금액 확대 △영어법인소유 저온보관시설 농사용 전력 적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대상 확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 내국인 면세점 구입한도 확대와 화폐단위 일원화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지역 확대 △외국인관광객 이용 보세판매장 운영 확대 △지역 이동통신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건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와 유가안정화정책 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이용에 따른 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요청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한 요율 인하 요청 △하천 점·사용료 세율 인하와 적용과표 기준 변경 요청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유지 △접대비 한도액 상향 조정 △고용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 확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 △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 환급 신청 절차 간소화 △관광호텔과 골프장 산업재해보험요율 인하 △장애인 의무고용율 업종별 적용 △외국인 고용 범위 확대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변경 △관광호텔 내·외국인 숙박요금과 골프장 그린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요청 △어가경제 지역별 조사 공표 등 25개 분야의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008년 4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설립,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발굴과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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