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도내 개항장(제주항.서귀포항)내 안전사고 예방과 선박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도는 제주해양관리단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항내 불법 어로행위, 선박검사 미필, 유해물 해상투기, 선박의 불법수리, 항만시설 무단 사용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개항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물때(4물~10물)에 맞춰 안강망 어선들이 제주연안에서 조업을 하다 저녁 시간대 상항구에 접안해 여객선 및 화물선들의 운항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어항구로 접안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상 악화시에는 여객선 등 상선들의 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석으로 접안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해상구역은 항만순찰선 순찰을 강화해 개항질서 취약 부분인 항법 등 규정 미준수 선박들에 대한 현장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육상구역은 개항단속 공무원 합동으로 매일 2회 이상 현장 확인 방문을 통해 개항장 내 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