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해임 취소 판결에 항소한 교육청 태도에 반발
전교조 제주지부가 시국선언 교사 해임 취소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심을 요청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동에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전교조 제주지부 전 사무처장은 정직무효 판결을 받았고, 전 지부장도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고 오히려 항소심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경북, 대구, 서울, 인천, 전남, 강원, 경남, 충남 지역의 행정심에서 시국선언으로 인한 해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울산에서는 정직 취소 판결까지 났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당사자의 복직을 하루라도 늦추려는 속셈인지 재판부의 결정과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항소 강행은 교사 죽이기에 급급하는 교육감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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