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10대-20대 여성 강제추행 10대 '소년부 송치'
10대-20대 여성 강제추행 10대 '소년부 송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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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모군(17)에게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부 군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밤과 새벽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10대 여학생과 20대 여성을 상대로 뒤를 쫒아가 입을 막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며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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