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모군(17)에게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부 군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밤과 새벽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10대 여학생과 20대 여성을 상대로 뒤를 쫒아가 입을 막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며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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