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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도전 도시계획조례, 이번엔 제주도의회 관문 넘을까?
6번째 도전 도시계획조례, 이번엔 제주도의회 관문 넘을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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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일까지 입법예고 … 통과 여부 주목

지난 4월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오충진 의장이 안건 처리 결과를 알리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가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 끝에 부결되는 등 기구한 사연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안이 다시 입법예고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4차례나 심사 보류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지난 4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치열한 찬반 논란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이번이 무려 6번째 도전이 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단계 제도 개선으로 권한이 이양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생태면적률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 등 시설 입지에 따른 원활한 차량 소통과 소방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 도로확보 조건을 일부 강화했다.

특히 지금까지 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완화, 종전 연결거리 200m 이내 허용 규정을 폐지하고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개정조례안을 마련, 12월 중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도 도시계획과(710-2683)로 제출하면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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