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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음란행위하다 동료 수감자 성추행 40대 '실형'
교도소서 음란행위하다 동료 수감자 성추행 4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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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를 성추행한 40대 수감자에게 실형이 선고, 수감 기간이 연장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씨는 지난 7월 14일 새벽 수용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에서 잠들어 있던 A씨(27)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수감자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시설로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요구되는 곳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받는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일반적인 준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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