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선을 변경하다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원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전에도 뺑소니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합의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인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의 항고 이유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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