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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24시간 철야 공사로 환경평가 위반 부작용 속출
해군기지 24시간 철야 공사로 환경평가 위반 부작용 속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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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부리 해안 공사과정에 흙탕물이 발생해 바로 앞 범섬 해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군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24시간 철야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형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날 범섭 앞 묏부리 해안 공사현장이 흙탕물로 뒤덮여 있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석은 육상세척을 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덤프트럭이 사석을 쏟아부을 때마다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고, 주변 해안은 흙탕물로 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탁방지막은 일일점검을 통해 훼손여부를 매일 확인점검하고 훼손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해군은 이를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포구 동방파제 옆에 조성된 해군기지 침사지의 규모가 무단으로 축소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는 묏부리 인근과 강정포구 옆에 지난 3월 조성됐다. 제주도가 가배수로 및 침사지 조성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해군이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강정포구 옆 침사지는 풍랑에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고, 흙탕물이 자주 주변 해안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해군이 제방보수를 위해 제방 폭을 넓히는 공사를 했고, 공사장 내에서 만든 테트라포드를 옮겨 놓는 등의 공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침사지는 지난 3월 조성된 규모에 비해 현재는 절반 이상 작아져 버렸다. 바로 옆에는 케이슨 작업장과 산더미 같은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비날씨에 흙탕물과 오염물이 바로 바다로 유입될 여지를 만들어 놓은 셈"이라고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토사유출을 막기위해 침사지 겸 저류지를 1만3000톤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50m×130m의 규격에 2m 높이로 조성하도록 돼 있지만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의 규격이 이를 만족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며 "당시 제주도는 이를 문제삼아 해군의 공사진행을 중지시켰지만, 현재 제주도는 이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무리한 공사강행은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불법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면서 최근들어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도 당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도와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관련 사항의 법적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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