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소란으로 인해 범칙금납부를 통보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서모씨(52)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한림읍 소재 여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여관의 유리창을 깨고, 여관 내에서 오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관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하자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지만, 경찰은 여죄 수사 중 공무집행방해 및 손괴 사건 등 주취폭력을 다수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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