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등교하는 여중생을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좌모씨(45.제주시)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좌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시 한림읍 주택가에서 등교하는 A양(16)에게 "학교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자신의 화물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숲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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