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일제강제동원피해 신고를 마감한 결과 모두 482건이 접수됐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1931년 만주사변~태평양전쟁)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등의 생활을 강요당하다 숨지거나 행발불명,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결과 482건이 접수됐다.
대상자별로는 군인이 125명, 군속 108명, 노무자 249명 등으로 동원지역별로는 군외 391명, 국내 91명 등이다.
현재 신고된 482명 중 사실확인 조사가 완료된 인원은 395명(88%)으로 제주시는 나머지 87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류,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 운영해 연말까지 사실확인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자료를 확보, 대상자들이 정부로부터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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