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부터 30대 여성까지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권모씨(23)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정보를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 4월 20일 밤 11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빌라 입구에서 귀가하는 A양(16.여)를 넘어 뜨려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5월 10일까지 10대부터 30대 초반 여성 등 6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여성을 추행할 당시 반항하는 여성의 얼굴을 마구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차량을 운전하며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6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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