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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도 틀니·보청기 비용 지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도 틀니·보청기 비용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9.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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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윤춘광 의원,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 공동 발의

앞으로 제주도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도 틀니와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과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보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완전틀니 시술 비용의 50%, 보청기 구입비 중 3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틀니와 보청기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원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구입 비용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다.

실제로 완전틀니 한쪽을 제작, 시술하는 데 80만원 이상이 들고 부분틀리는 1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8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경식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틀니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 틀니나 보청기를 하지 못하고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서비가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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