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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친 20대 이주여성 '실형'
외국인 근로자 등친 20대 이주여성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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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체크카드를 절취해 결제한 20대 이주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P씨(23.여.베트남 출신)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P씨는 지난 6월 중순경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에 있는 외국인 숙소에서 캄보디안 국적의 A씨 등 4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 총 48회에 걸쳐 옷과 화장품 등 200여만원 상당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한국인과 결혼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신과 같이 타국으로 건너와 열심히 일하면서 고국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피해자들의 돈과 체크카드를 훔쳐 주로 옷과 화장품을 사는데 소비한 죄는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멋대로 소비해 버린 금전들은 피해자들이 고국으로 송금했을 경우 한 가족의 몇 달 생활비가 될 정도의 금액으로서 피해자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 땀흘려 일해왔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처만을 바라고 있어 그 정상 또한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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