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400만원 뇌물수수 국토관리청 직원 집행유예
400만원 뇌물수수 국토관리청 직원 집행유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30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공사 과정에서 제반 편의를 바주는 대가로 뇌물 400만원을 수수한 국토관리청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 김동현)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M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 피고인은 지난 2001년 5월 국도 16호선 배수시설 개량공사와 관련, 시공업체인 S회사 대표이사 강모씨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지난 2002년 11월에는 국도 12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과정에서 다른 S기업 대표 고모씨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