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과정에서 제반 편의를 바주는 대가로 뇌물 400만원을 수수한 국토관리청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 김동현)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M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 피고인은 지난 2001년 5월 국도 16호선 배수시설 개량공사와 관련, 시공업체인 S회사 대표이사 강모씨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지난 2002년 11월에는 국도 12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과정에서 다른 S기업 대표 고모씨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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