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는 지난 12일 제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배심원 선정 준비 등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강씨는 지난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1코스에서 관광객 A씨(40.여.서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대나무 밭에서 암매장하고 시신의 신체의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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