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성폭행 전과 등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 신상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내 모 펜션에서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여성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간 뒤 다음날 새벽 펜션에 들어와 술에 취해 잠이든 A양(15.여)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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